Sookmyung Leaders Club
회장단 인사말
숙명은 1906년에 조선황실에 의해 창학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사학입니다.
그 역사와 전통의 무게 만큼 뿌리깊은 숙명 캠퍼스안에
리더스클럽이 설립된지도 3년에 들어섰습니다.
숙명안에서의 현재와 미래는 늘 창의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대한제국이 세운 교육의 출발점에서
110여 년을 이어온 숙명의 지속가능한 힘, 숙명의 창학정신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같은 뿌리이며,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내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숙명 리더스 클럽은 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창의중심의 숙명정신으로
산학협동의 큰 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숙명의 부드럽고 그 뜨거운 힘의 가치를 창조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숙명리더스클럽 3대 회장 임선태 사무총장 황춘홍
Sookmyung Leaders Club
원우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숙명리더스클럽으로 칭할 때는 ‘숙명리더스클럽(SMLC)’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평생회원제 운영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영위한다.
첫째, 학교-기업간 산학연계 및 후학양성, 봉사활동으로 리더스클럽 회원과 숙명학원,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회원간의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친목 및 유대를 강화한다. 셋째, 리더스클럽 구성 회원의 건강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영위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성)
(회원의 구성) 본 클럽은 평생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회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클럽회비, 원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부합하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2. 준회원 : 1년 이상의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1년 이상 활동을 못하고, 그 사유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준 회원기간이 합하여 3년을 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탈퇴된다.
3. 명예회원 : 리더스클럽 주임교수는 명예회원이며 학교를 대표하여 리더스클럽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본회 집행부와 함께 리더스클럽 원우회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와 본회 집행부의 추천에 의해 명예회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정회원으로 본 회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 회비를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주임교수와 본회 집행부의 승인으로 기간을 정하여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
1.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1년에 한 번 클럽회비와 원우회비 및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자격의 상실 / 징계) 본 회의 회원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임교수와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및 탈회, 제명 할 수 있다.
1) 리더스클럽의 목적에 반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경우
2) 리더스클럽 존속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임원회의에서 탈퇴를 의결하고 승인한 경우
4. (회원자격의 존속기간) 회원은 제3조에 따라 1년단위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 회의의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하거나 초대 될 수 없다.
5. (회원자격의 복귀) 개인적인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리더스클럽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는 제4조 3항 1) 2) 3)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활동의 공백사유가 명백한 경우 주임교수와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으로 복귀 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숙명여자대학교 내 두고, 필요시 해외, 각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장 조직의 구성
제6조 (조직의 구성) 조직의 구성은 학교를 대표하는 주임교수와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
1. 임원은 정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1인
2) 상임수석부회장1인
3) 수석부회장 2인
3) 부회장 8인
4) 사무총장 1인 / 총무 2인(남녀 각1인)
5) 필요시, 명예회장, 감사, 고문, 자문위원을 임원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2. 본회 집행부 임원회의 참석 임원은 주임교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8), 사무총장, 총무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상임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그 밖에 임원은 선출된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항의 시행시기는 2019년부터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에따라서, 2019년 창립총회에 한하여 초대회장은 2020년 8월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상임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차기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9월1일부터 22년 2월 말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3.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하고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교와 함께 상의하여 본회 업무의 운영전반을 총괄한다.
2. (상임수석부회장) 상임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차기 회장을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 2명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함께 본회 업무의 운영전반을 협의하고 지원한다.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사무총장, 총무)
(1)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 2명과 함께 본 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2) 총무는 남,여 각 1명으로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대내외 행사를 주관하고 회계를 담당한다.
6. (감사) 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필요시 감사할 수 있고 총회와 임원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리더스클럽 전 회원은 월 2회 정기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2. 리더스클럽 전 회원은 연 2회 이상 숙명리더스클럽과 숙명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봉사와 멘토링,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리더스클럽 전 회원은 연 2회이상 봉사를 대내외로 개최하고 적극 참여한다. 봉사의 내용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 군부대 위문품전달, 지리산고등학교 재능기부, 장학금전달, 입양어린이 합당단 지원등 목적에 부합되는 봉사
4. 리더스클럽 회원은 사업활성화와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으로 원우회 의결을 거쳐 모임, 포럼 등을 리더스클럽 내에 개설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적극 참여한다.
1) 친목도모 : 골프회, 산우회, 스포츠댄스회, 스피치, 공연,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2) 사업활성화 : 회사방문, 워크숍, 해외마케팅지원,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5. 리더스클럽 회원은 동료회원의 경조사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된다.
2. 총회는 년 1회로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승인
(2) 임원(회장, 상임수석부회장, 감사)의 인준 및 해임
(3)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안건
(4) 회칙개정(안)
(5) 제4조에 대한 내용은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6) 총회 개최시기는 매 임원 회기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 개최 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임원회의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재적위원1/3 이상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의
가. 소집
(1) 회장, 수석부회장, 주임교수는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2) 소집절차는 이메일, 카톡, 문자로 한다.
나. 회의안건
(1) 본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2) 제4조에 규정된 회원자격의 상실 및 징계, 품위손상, 존속위협 등에 대한 판단을 결정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교체 및 변경을 심의한다.
5. 위임방식
1) 총회, 임원회의의 불참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권 위임방식은 서면 또는 카톡으로 주임교수 또는 임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5장 클럽회비
제12조(클럽회비) 숙명리더스클럽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가 주최/주관하여 개설하고, 숙명리더스클럽 회칙에 의해 운영되는 클럽으로, 클럽임원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숙명리더스클럽 회원은 매년 클럽회비 300만원을 납부한다.
2. 클럽회비는 학교와 숙명리더스클럽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 차등해서 받을 수 있다.
3. 학교는 연 20회 이내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해서 운영한다.
4. 학교는 주임교수와 상근연구원을 두고 클럽운영을 지원한다.
5. 학교는 숙명리더스클럽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교내 행사장을 사용할 수 있다.
6. 학교는 숙명리더스클럽 회원에게 도서관증을 발행 할 수 있다.
7. 학교와 숙명리더스클럽이 산학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숙명리더스클럽은 모교발전기금 및 장학사업을 지원한다.
9. 학교는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숙명리더스클럽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6장 재무
제13조(재정) 본 회의 예산 및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제12조의 클럽회비(학교)
매년 클럽회비(학교)와 원우회비를 납부한다.
2. 임원회비 (단, 의무금 납부는 임원의 전체 임기 내 1회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임회장 : 1000만원
(2) 상임수석부회장 : 500만원
(3) 수석부회장 : 300만원
(4) 부 회 장 : 100만원
(5) 사무총장 : 50만원
(6) 총 무 : 30만원
3. 원우회비
(1) 원우회비는 매년 클럽회비(학교)와 함께 년 50만원씩 납부한다.
(2) 원우회비는 학교와 숙명리더스클럽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 차등해서 받을 수 있다.
4.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5. 특별기금
6. 광고수입
7. 임원의무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기금의 지출 및 관리)
1. 기금관리는 회장이 관리감독하며, 자금관리운용 및 본회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2. 회장은 자금지출 및 집행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에 따라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단, 본회 운영상 필요 할 경우 임원회에 추경예산편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제15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경조사 사업
(1) 회원 및 본회 경조사가 있을 때 화환 또는 조화(조기)를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경조비를 지급한다.
(2) 지급내용 : 조화, 화환, 기타
2. 모교발전기금 및 장학사업
(1) 리더스클럽 회원은 입학과 동시에 숙명리더스클럽 장학기금으로 월2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자동이체 한다(연 24만원-60만원). 본 기금은 숙명여대 차상위계층 학생 및 미래인재선정 학생에게 아태미래인재장학금으로 연1회 지출된다. 본 장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클럽회장과 주임교수가 별도로 관리한다. 본 장학금을 학교에 연 1회 지출될 때는 참여한 회원의 모금액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2) 회원은 모교발전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시 숙명리더스클럽 장학기금과 리더스클럽원우회 발전기금을 찬조한다.
(3) 회원은 숙명여대 오픈된 학과 중 선택하여 산학협력체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학협력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4) 주임교수는 모교발전사업, 산학협력사업, 숙명리더스클럽 장학기금모금, 클럽원우회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지원한다.
3. 기타사업
(1) 회원들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매출, 이익의 일부를 모교발전기금, 숙명리더스클럽장학기금, 원우회 발전기금으로 기부 할 수 있다.
(2) 동문수첩제작 또는 앱, 웹 지원사업
(3)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
제8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클럽원우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제16조(회원가입) 본 회가 정한 제3조 1,2,3,4 항에 충족된 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자
제17(제명 및 탈퇴)
1. 본 회가 정한 제3조 1,2,3,4 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본 회에 제명된다.
2. 본 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클럽원우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제9장 기 타
제18조(회기)본 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로 한다. 제19조(부칙)
1. 모든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포함한 회원의 1/2이상 참석하고, 참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9년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